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靑 "스페이스X 현실될 수도"...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허용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우리 민간ㆍ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김 2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우주 인프라 개설로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7년 11월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한미는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으로 사거리를 300㎞로 늘렸으며 2012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800㎞로 늘어났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