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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에 수수료 25만원 환급

연매출 30억이하 19만7,000곳

올해 상반기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영세·중소가맹점 19만7,000곳이 총 505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가맹점당 평균 약 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및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공지했다.





현재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매출액 구간별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새로 문을 연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 자료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 가운데 상반기 매출액에 따라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들은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받아 오는 7월31일까지 낸 카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가령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3억~30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1.3~1.6%, 체크카드 1.0~1.3%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된 사업자들은 이제까지 신용카드 2.21%, 체크카드 1.41%의 평균 수수료율을 내고 있었지만 상반기 매출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앞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낸 수수료도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한은 9월11일까지다. 각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에 신규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의 안내문과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올 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 20만6,000곳 중 95.9%에 해당하는 19만7,000곳이다. 이 가운데 83.2%(17만1,000곳)가 영세가맹점으로 총 환급금 505억원 가운데 약 70%는 영세가맹점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이다. 다만 이는 단순평균에 불과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때까지의 카드 매출액과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실제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을 포함해 올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총 274만3,000곳이 선정됐다. 전체 카드가맹점의 96%에 해당한다. 이들은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신협회는 27일부터 대상 가맹점의 사업장에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93만2,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이들은 각자 이용하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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