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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밝혀질까…경찰 “공소권 없어도 수사 가능”

서울시 관계자 방조 혐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검토

젠더 특보 재소환 할수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새벽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성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더라도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혹 실체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추행 피해자 A씨를 향한 2차 가해 수사를 위해 이미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A씨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A씨의 고소장이라며 유통된 문건의 경우 “그것이 실제 고소장이 맞는지와 별개로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날 피해자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청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경찰 내부로부터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식 수사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전화 탐문 정도는 마쳤다”며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사건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를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임 특보는 전날 밤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5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조만간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족들과 일정 협의를 마친 상태다. 우선 경찰은 서울경찰청에서 포렌식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후 비밀번호 해제 등에 특수 분석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한편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어도 고소 사실에 관해 판단받는 것은 국가의 여러 공적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며 “2차 가해, 방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자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적극 수사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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