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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 진보와 보수, 광화문서 '어깨 충돌'…법원 판단은

지난해 노무현 10주기 문화제 당시

바로 옆에서 대한애국당 집회 열려

각 집회 참가자 광장지하서 부딪혀

法 다가와 부딪힌 이에게 무죄선고

지난해 5월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악! 조심하셔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문화제가 열린 지난해 5월18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문화제에 참석한 노무현 재단 후원회원 60대 남성 김모씨는 광장 지하에 위치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60대 여성 신모씨와 몸을 부딪혔다.

신씨는 대한애국당 지지자로, 같은 시각 광장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이던 대한애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씨와 어깨로 부딪힌 신씨는 충돌 후 계단에 넘어졌다. 이후 신씨는 병원 진료를 통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염좌·긴장을 진단받았다.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씨를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신씨가 묘사한 충돌 당시 상황에 대해 ‘경험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 신씨의 진술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신씨가 사건 발생 3일 후 김씨와 전화 통화를 하며 “박근혜를 안 좋아하면 이 땅에 살지 마라” 등 발언을 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전체적인 대화 속에서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는 신씨와 어깨를 부딪힌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으나 그 밖에 김씨가 보행자로서 주의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씨가 과거 수차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 비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피고인과 부딪혀서 생긴 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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