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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모여 상법 개정안 문제점·대안 모색

상법 개정안 토론회 16일 개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의 3% 이내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며 이후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함께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개 및 학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생존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행사는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의 환영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의 정부 상법개정안 취지 및 세부내용 설명에 이어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학계 전문가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와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장이, 기업인으로는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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