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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거부'

"삭감안 주장하는 사용자 측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 판단"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이 13일 오후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거부 입장을 표명한 후 청사를 나가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아예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까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제1노총’으로서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은 13일 최저임금위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 입장을 발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 측이 여전히 마이너스 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어떠한 언급도 없다”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설립취지 근거에 벗어나고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삭감안을 계속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위원 보이콧을 결정했다. 앞서 공익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촉진구간으로 8,620원~9,11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 따지면 0.35~6.1%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입장차가 너무 클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간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인상률로만 보면 심의촉진구간의 상단은 근로자위원 1차 수정안에서 3.7%포인트 떨어졌고 하단은 사용자위원 안에서 1.35%포인트 올랐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계에 다소 양보할 것을 요청한 셈이다.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동결에 가까운 인상안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대화를 거부하자’는 의견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위에 남아 10원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했지만 결국 전자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보이콧 결정 이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위까지 파행되면서 원인을 제공한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계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들이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던 상황이었다. 민주노총 강경파가 노사정 합의문 서명을 앞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에서 또다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제1노총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 추인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대회 투표를 시행한다. 투표 결과는 당일 오후10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세종=변재현기자 허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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