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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싱가포르 가정법원, 코로나19로 화상회의 연다

"국제 사법교류의 뉴노멀 제시"

/이미지투데이




서울가정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인터넷 화상회의를 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한국시간)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제도’를 주제로 인터넷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싱가포르 가정법원의 서울가정법원 방문이 무산된 이후 싱가포르 측의 요청에 따라 열리게 됐다.

이번 화상회의에서는 협의이혼에서의 법원의 역할, 이혼 과정에서의 미성년 자녀 보호 방안, 대한민국 이혼제도에서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관계, 위자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



싱가포르 가정법원 측에서는 부원장과 사무국장, 싱가포르 여성가족개발부 가족개발팀 선임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측에서는 정승원 수석부장판사, 김수정 부장판사, 강효원 판사, 심재광 판사가 참석하고 정현미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관도 동참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위축됐던 국제 사법교류의 뉴노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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