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도 최저임금 9,430원이냐 8,500원이냐…내일 새벽 의결 가능성

심의 종료 앞두고…최저임금위, 오늘 8차 전원회의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위 사진). 같은 날 오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하고 있다(아래 사진).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된다. 오는 14일 새벽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동결에서 소폭 인상’ 정도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날이다.

노사 모두 이날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날을 넘겨 14일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새벽 결론을 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전원회의 차수는 다음 날 0시를 넘기면 바뀐다.



다만 노사정 관계의 특성상 의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기류가 공익위원 사이에도 퍼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동결 내지 소폭 인상 정도의 결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자위원들은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바꾸지 않자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