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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공무원 직접 조사 없이 병원 업무정지 안돼"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병원을 적발했더라도 현지 조사 과정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제재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87일간의 업무정지와 의료급여 환수 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조사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병원의 부당청구 사실은 2016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팀의 조사로 적발됐다. 당시 현지조사팀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반장을 맡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조사원을 맡았다. 그런데 A씨의 병원에는 반장 없이 심평원 직원들만 방문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뤄진 현지 조사는 위법하고, 여기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에 현지 조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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