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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V' 손정우 자금세탁 사건, 경찰이 수사 맡는다… 검찰이 수사 넘겨

서울중앙지검, 최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지휘하기로

과거 '웰컴투비디오' 수사 경험 고려… "엄정 수사하겠다"

범죄수익은닉죄, 수사해도 최대 법정형량 징역 5년에 그쳐

2018년에도 기소 못 한 사안 수사 제대로 될지 의구심도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 앞에서 시민들이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분노한 사람들’ 주최로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 열린 집회에 참석, 손팻말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성착취 동영상 홈페이지였던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맡아 수사한다. 이미 서울고법이 손씨에 대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며 사회적 공분이 확산된 사건이라, 일각에선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긴 게 수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 수사할 때도 기소조차 못한 사안이라 재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로부터 손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수사를 전담하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만 하기로 했다. 경찰이 지난 2017년부터 미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받고 내사에 착수, 손씨를 비롯한 W2V 사건을 수사해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이첩 받았다”며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측에 추가로 증거자료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기록 검토 후 손씨의 아버지를 불러 고소·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손씨는 충남 당진의 아버지 집이 아니라 서울의 한 친척 집에 머무는 걸로 전해졌다.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 11일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는 걸 막으려고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만 하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2023년까지로 혐의가 인정되면 손씨를 추가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도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기소조차 못했던 지라 이번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게 제기된다. 당시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받으면서 검찰이 수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 해도 범죄수익은닉 관련 범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만 처할 수 있다.
/한동훈·박준호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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