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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형

항소심 징역 30년서 10년 감형

직권남용 및 강요죄 상당수 무죄

삼성 승마지원·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죄는 대부분 인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6일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해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직권·강요죄를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내린 징역 30년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가 총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10년, 벌금은 20억원 감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원심의 결정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죄 인정 범위를 늘려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재판부가 다시 심리했던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대해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것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11건의 직권남용·강요죄 가운데 상당수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대차와 KT에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혐의와 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단을 요구한 것 등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그룹에 동계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하고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데 대한 혐의(강요죄)도 일부 무죄로 봤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했다.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요구한 데 대해 재판부는 직권남용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강요죄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예술위원회 심의위원 인선의 부당 개입, 영화·도서 관련 지원의 배제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만 일부 유죄로 봤다. 사직 요구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개입한 사항이 강요죄가 될 정도의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직권남용 및 강요죄의 범위를 좁힐 것이라는 전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에 대한 판결 이후부터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과도 겹치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권한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 중 ‘의무 없는 일’이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상관의 지시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들이 한 일을 ‘의무 없는 일’로 볼 수 있는지 추가로 심리하라는 뜻이었다.

반면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게다가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지른 범죄여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각각의 사건마다 분리해 양형에 반영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혐의는 삼성그룹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및 동계 영재센터 후원, 롯데·SK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이다. 승마 지원의 경우 대법원의 판단대로 말 3필과 용역대금, 차량지원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아울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짜고 국정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건도 34억5,000만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죄가 인정됐다. 애초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안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 균열·갈등·대립이 격화됐고,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호·이희조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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