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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년 미만 단기보유자 양도세율 40%→70%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10%p↑

내년 6월1일 시행…5월 말까지 양도시 현행세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연합뉴스




정부가 10일 주택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경우 70%,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퇴로를 만드는 차원에서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관련 대책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에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최고 42%)에 더해 주택 수별로 중과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인데 이를 10%포인트씩 올린 것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됐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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