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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장려·규제, 이번에는 폐지…정책 실패 사례 된 ‘등록임대주택’

4년 단기·8년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장려하더니 끝내 폐기…'정책실패 자인' 비판

브리핑 마친 홍남기 부총리와 장관들./연합뉴스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한 때 주요한 임대주택 공급책으로 장려하다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 규제하더니 결국 폐지 수순까지 온 것인데,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를 통해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기임대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임대(8년) 전환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지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공공지원 형태의 장기매입임대는 아파트도 허용하도록 했다.

의무기간 전 폐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발적 퇴로’까지 막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희망 시 자진말소를 허용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임대료 5% 상한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만 대상이다.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임대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세밀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한 때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던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나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권 초 각종 세제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더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태도가 180도 급변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사업제도를 크게 홍보하며 장려했던 건 바로 현 정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사실상 퇴출 수순에 놓인 임대사업자들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위헌소송 등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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