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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숙현 선수 관련 경주시 체육회 근로감독 착수

31일까지 3주간 노동법 전반 감독

고(故)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ㆍ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10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3주에 걸쳐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폭행·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조(폭행의 금지),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과정에서 고 최 선수 뿐만 아니라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에 따라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등을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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