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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위독한데 휴양지에…" 故백남기 딸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윤서인 항소심도 실형 구형

만화가 윤서인(좌) 씨와 김세의 전 기자(우) /연합뉴스




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글과 그림을 게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 만화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세의, 윤서인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와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백남기 씨 딸에게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으나 “개인의 SNS에 느낌과 소감을 쓴 글로 처벌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글은) 개인적인 느낌과 감상을 적은 것”이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면 ‘소감 금지법’, ‘감상 금지법’으로 불리는 놀라운 판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대한민국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내가 유죄라면 대한민국 시사 만화가들은 모두 펜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을 담은 글과 그림을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남기 씨 딸은 “동생 가족이 발리에 거주한다.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휴양 목적의 출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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