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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비서 “성추행 당했다”…고소 다음날 朴시장 시신 발견

8일 밤 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2017년부터 메신저 통해 성추행”

朴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돌연 실종됐다가 10일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직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으로 전일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박 시장이 지난 2017년부터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인 성추행을 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서울시청에서 박 시장 비서로 일해왔던 A씨는 8일 밤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A씨는 비서 업무를 시작한 후로 박 시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체 접촉 외에 텔레그램 등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수차례 보내왔다고 진술한 A씨는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야간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A씨 조사 이후 참고인들을 추가로 소환 조사한 뒤 박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해당 사안을 긴급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도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다만 박 시장이 사망 직전 자신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됐는지 등 피소 사건과 사망 간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박 시장은 최근까지도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준비하면서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왔기에 갑작스러운 실종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까지도 기자간담회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는 등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직후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면서 박 시장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허진·방진혁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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