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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진폐업도 못하게 막냐’…투기꾼으로 몰린 임대사업자 ‘분통’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최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장기임대사업자들이 ‘사업 포기’조차 가로막히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규제로 사업성은 극히 낮아진 임대사업자들의 퇴로마저 막아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곧 나올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9일 서울경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가운데 폐업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에서 ‘폐업 불가’ 통보를 받는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진 폐업’의 경우 법령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 번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집을 넘기지 않는 이상 8년 동안 강제로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말소 권한은 각 시·군·구의 장에게 있다”며 “과태료를 낸다고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에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각 기초 지자체들은 말소에 대한 판단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의 한 시 관계자는 “폐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폐업과 관련한 문의가 들어와도 법에 정한 사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말소는 거짓·부정으로 등록했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징벌성’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는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8년 기간을 채우는 방법 외엔 없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과태료를 낸다고 해서 폐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규제로 몰아세우면서 폐업도 못하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진 폐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 사업자들도 허다하다. 한 사업자는 “입주 초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임대료는 지금 시세보다 한참이나 저렴한데 임대료 인상 상한 5% 규제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를 인수하려는 임대사업자가 있겠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소급적용에 대해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 해명자료에서 “현 정부에서 세제 감면 신설사항은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발뺌 하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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