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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종부세 폭탄"... 당정, 최고세율 6% 검토

수단 총동원해 집값 확실히 잡겠단 의지 강해

현행 최고 3.2%서 2배 가까이 올릴 가능성 커

단기매매 양도세 부담 대폭 강화 방안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배 수준인 6%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과 비교해도 파격적인 인상이어서 시장의 반발이 불보 듯하다. 지난 12·16대책에서 정부는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 법안이 국회에 묶여있는 상태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정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확실하게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라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며 “가장 강력한 대책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을 4.5%, 5%, 6%로 올리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왔다.

당정은 또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려 주택 매도를 유도할 전망이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에서 2021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로 양도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양도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퇴로가 막혀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을 수 있어서 해당 방안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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