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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6구역 관리처분인가…속도 내는 재개발





서울 성북구 장위6 재개발구역이 12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는 전날 장위6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장위6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5-55 일대 10만5,164㎡ 규모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1,637가구(임대 285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며 총 공사비는 3,200억원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조합원 평균분양가는 84㎡ 기준 5억200만원 수준에 책정됐다. 구역은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과 맞닿아 있어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랑천이 가깝고 경사지에 위치한 대부분 재개발구역과는 달리 지형이 평탄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15개 구역으로 이뤄진 장위뉴타운은 한때 다수 구역이 서울시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되면서 ‘반쪽짜리 뉴타운’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재개발이 마무리된 구역들에서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가격도 급등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입주한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등 신축 단지들의 전용 84㎡ 시세는 현재 10억5,000만~11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한편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구역 내에서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장위15구역의 경우 성북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를 신청한 상태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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