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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기꾼 몰리는데...자진폐업도 못하는 주택임대업자

세혜택 폐지 등에 수익성 떨어져

사업 접고 싶어도 폐업 조항 없어

지자체 "과태료 내도 말소 못해"

양도 안되면 8년간 강제 유지해야





# 2년 전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8년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A씨는 최근 사업을 접으려고 지자체에 연락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A씨는 수익이 잘 나지 않아 고민하던 차에 최근 정부의 세제 혜택 폐지 소식까지 들려오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더라도 사업을 접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사업자 말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씨는 “규제를 못 견뎌 나가려는데 퇴로까지 막아버리면 어떡하냐”고 하소연했다.

최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장기임대사업자들이 ‘사업 포기’조차 가로막히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규제로 사업성은 극히 낮아진 임대사업자들의 퇴로마저 막아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로 폐업하고 싶은데, 지자체 ‘안 된다’=9일 민간 임대업계에 따르면 A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자체에서 ‘폐업 불가’ 통보를 받는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진 폐업’의 경우 법령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 번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집을 넘기지 않는 이상 8년 동안 강제로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말소 권한은 각 시·군·구의 장에게 있다”며 “과태료를 낸다고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각 기초 지자체들은 말소에 대한 판단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의 한 시 관계자는 “폐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폐업과 관련한 문의가 들어와도 법에 정한 사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꾼으로 몰고 폐업도 못하게 하느냐=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말소는 거짓·부정으로 등록했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징벌성’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는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8년 기간을 채우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과태료를 낸다고 해서 폐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규제로 몰아세우면서 폐업도 못하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진 폐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 사업자들도 허다하다. 한 사업자는 “입주 초기에 사업을 시작해 임대료는 지금 시세보다 한참이나 저렴한데 임대료 인상 상한 5% 규제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를 인수하려는 임대사업자가 있겠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퇴로가 막힌 일부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상당 기간 공실로 유지한 뒤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꼼수’도 나타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법 상식이 통해야 하는데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의 오류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소급적용에 대해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 해명자료에서 “현 정부에서 세제 감면 신설사항은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발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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