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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박탈에…국토부, “현 정부서 세 감면 신설은 없었다”

등록 장려해 놓고 비판 일자 해명

김 장관 유튜브 출연 영상 화제

김 장관 출연영상




“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감면을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소급적용에 대해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9일 보도 해명자료에서 밝힌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날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되어 과거 정부에서 부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 왔다”며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사항은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며 다양한 혜택을 줬다가 취소하는 것을 두고 ‘일관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이런 논리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현 정부는 2017년 8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 중과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집을 팔지 않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 일몰 기간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연장했고 양도세·종부세 혜택 대상을 축소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일정 수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표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의무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축소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자 임대사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이들은 ‘임대사업자협회(가칭)’를 만들어 51만명에 달하는 임대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소급 적용 건에 대해서는 위헌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김현미 장관의 유뷰트 출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2017년 취임 후 첫 대책인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이를 알리기 위해 만든 홍보 영상이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뒤 그의 발언은 대부분 정반대 결과로 나타났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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