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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경찰, 본격 수사 착수

구급차와 택시 접촉 사건 현장 /유튜브 영상 캡처




접촉사고부터 처리하고 가라면서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와 관련,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인이 벌써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를 출국금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5일자부터 최씨는 출국금지 조치됐다.

최씨는 지난달 8일 80대 폐암 말기환자를 싣고 가던 응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응급차의 진로를 약 10분 정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는 병원 이송 후 5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환자의 아들 김모씨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에는 60만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는 암 환자 어머니를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최씨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구급차 운전사는 사고 직후 바로 차량에서 내려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후 사건을 해결하자”고 했으나, 택시기사 최씨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사고 처리 하고 가라”, “너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는 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며 이송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환자가 있는 구급차 문을 열어젖힌 뒤 환자 사진을 찍기도 했다.

말다툼은 10여분간 이어졌고, 김씨의 어머니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이송은 15분가량 늦어졌다. 김씨는 “의사는 (어머니가) 하혈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하혈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각종 검사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시던 도중 돌아가셨다”며 “(어머니는) 한 번도 하혈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 택시와 사고 후 택시기사가 ‘너네 여기 응급환자 없지?’라며 구급차 문을 열어젖히고 히는 과정에서 쇼크를 받은 듯 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 진단서에도 원인 모를 출혈이 1번으로 나와있다”며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최씨에 대한)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는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강동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기 위해 강력 1개팀을 지원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의자 소환조사를 추가로 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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