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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사기로인데…'ILO 선비준' 우려

정부,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제출

巨與, 노동법 개정 위해 속도낼 듯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선비준’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 절차가 지지부진할 경우 176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98호)과 강제 노동 관련 협약(29호) 등이다.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파업 등을 한 사람에게 강제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과 상충할 우려가 있어 비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며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올해 안에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LO에 핵심협약 비준안이 제출되면 1년 후 효력이 발생한다. 경영계에는 그 기간 내에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실제 이날 ILO 핵심협약 선비준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비준 동의에 앞서 관련 국내법제도의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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