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메디톡스, 국내 품목허가 취소 소송도 반전기회 맞나

美 ITC 예비판결로 유리한 입장

대웅제약과 민사소송도 급물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이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 결과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가 진행 중인 국내 소송은 2건이다. 메디톡스 입장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벌이고 있는 품목허가 취소처분 관련 소송이다. ITC 판결은 보톨리늄의 도용 여부 판단이고 식약처의 취소 처분은 제품의 품질 문제기 때문에 사실 두 사안 자체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국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결국 미국 수출이나 중국 등에서의 추가 품목허가 계획에도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두 소송의 결과는 서로 엮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 자료를 국내 소송에도 최대한 활용해보겠단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식약처와의 소송은 일정 부분 메디톡스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지난달 25일로 예정돼 있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8일 저녁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품목 허가 취소를 영업정지 수준으로라도 줄여보겠단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현재 균주 도용이라는 같은 문제를 두고 지난 2017년부터 국내에서도 대웅제약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양측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진전이 없었지만 이번 예비판결로 국내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을 보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민사는 1심 진행중으로 현재 6차 변론까지 진행했고 형사소송은 현재 미국 결론을 두고 봐야 해서 홀딩 중”이라면서 “그 동안 포자감정과 함께 염기서열 분석까지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ITC 결과를 계기로 한국 재판부에서도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