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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쓴 보험료 돌려주는 '사후정산형 보험' 첫선

금융위 혁신서비스 지정 P2P보험

미래에셋생명 1년간 독점판매







독일에서 프렌드슈어런스(Frendsurance)라는 명칭으로 탄생해 미국·일본·중국 등에서 각광받고 있는 사후정산형 개인간(P2P) 보험이 국내에서도 출시된다. 올 초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에셋생명(085620)의 P2P보험이 채택되면서다. 미래에셋생명이 7일 출시한 국내 첫 P2P보험은 입원 첫날부터 보장해주는 입원보험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날 국내 보험사 최초로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출시했다. P2P보험은 가입자를 묶어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후정산형 보험으로 가입자들이 건강관리를 통해 보험금을 덜 받게 되면 보험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한 대가로 가입자들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가령 이번에 출시한 입원 보험의 경우 3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약 4,000원(사업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는 3,600원)이며 6개월 만기까지 입원하면 첫날부터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10명의 고객이 가입하면 전체 적립금은 21만6,000원인데 가입자 한 사람이 하루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남은 적립금은 15만6,000원이 되고 이후에도 보험금 지급이 없다면 6개월 만기시 10명이 남은 적립금의 90%를 돌려받게 된다. 보통의 보험상품이 남은 적립금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상 무배당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 즉 위험률차익을 100% 주주 지분으로 귀속하도록 한다. 그러나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이 상품은 주주가 아닌 소비자에게 위험률차익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는 P2P보험으로 가입자들의 이해관계가 연계되면서 가입자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 등의 모럴해저드를 스스로 방지하는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1년간 사후정산형 P2P보험을 독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된 상호보험을 기본 구조로 모바일 핀테크 기술력을 접목해 직관적이고 저렴한 P2P형 건강보험을 출시했다”며 “미래에셋생명의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소비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절감하고 보험상품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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