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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끝내 불참…'비대면진료 합의' 불발

■4차산업혁명위 7차 해커톤

토론의 장 만들었으나 공회전만

재활로봇 건보 적용엔 부처 협력

돌봄로봇 실증사업도 추진키로

윤성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이 6일 서울 광화문 신라스테이에서 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




원격의료 규제를 풀어보려는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외면으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까지 나섰으나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2일 ‘제 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진행했으나 당일 주요 안건이었던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차 산업위는 다음 번에 다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볼 방침이지만 복지부와 의협의 차기 논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4차 산업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 하려 했다”며 “그러나 복지부와 의협 등이 (비대면 진료의 국내 시행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이번 협의에 불참해 해당 안건에 찬성하는 분들 중심으로 안건만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위는 7차 해커톤에서 참석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3가지로 선별했다. 첫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 전분야에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는 초진에는 대면진료를 하고 이후 환자에게 단순 설명을 할 경우에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는 건강검진후 검진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들 3가지도 복지부 등이 반대할 경우 추진하기 어렵다.

7차 해커톤에선 규제개혁 성과도 있었다. 관계부처들이 재활로봇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애로사항을 풀고, 노인 등을 위한 돌봄로봇에 대해 산업자원통상부가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활로봇이 개발됐어도 건보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적용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의료현장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로봇개발업체가 건보 수가 책정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해도 분명한 이유 없이 탈락해 신기술로 인정 받은 사례가 한 곳도 없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료기술인 물리치료(수가 1만7,000원)에 준하는 수준의 수가만을 적용받아야 했는데 해당 수가로는 고가 도입비용이 드는 재활로봇을 감당할 수 없어 의료계가 도입을 꺼렸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해커톤에선 재활로봇이 건보 등재에 오를 수 있도록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부처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판정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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