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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인도 안한다

법원 "국내 수사 범죄예방에 이익"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6일 오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 3차 심문기일이 열린 서울고법 407호 중계법정. 재판장의 마지막 말에 법정에 앉아 중계화면을 바라보던 방청객들은 한숨을 쉬었다. 일부 방청객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결국 손씨는 미국 법정에 서지 않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 직후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불허 결정으로 손씨는 즉시 석방된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을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한 뒤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 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도 불허 결정 후 법정을 빠져나온 손씨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재판장님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며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한 재판장님께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아들이) 추가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와 같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죗값을 치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씨의 아버지는 “얘(손씨)가 컴퓨터만 가지고 계속 자라왔다 보니 앞으로는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세 차례 심문을 받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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