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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주택 내집 마련까지 투기로 몰아선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23차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투기소득 환수까지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21대 국회의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다시 부동산 보유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종부세율을 더 높이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1주택자 양도세율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말로는 다주택자 규제를 내세우면서 주택보유자 전체를 타깃으로 삼는 분위기다. 하지만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할뿐더러 부작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당장 ‘6·17대책’만 해도 재건축아파트 소유자의 실거주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1주택자의 주거 이전을 어렵게 하고 전세대란마저 촉발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들마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는 세금 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평생 모아 집 한 채를 장만한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은 4월 총선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와 은퇴자의 종부세 공제율 확대를 약속하고도 선거가 끝나자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버렸다. 이래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분별한 증세는 내수를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은 건전한 중산층 육성과 경제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키워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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