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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다시 높이는 사모펀드...최소 투자액 1억→3억으로

이르면 이달말 개정 시행령 적용

환매중단 사모펀드는 22개 5.6조

금융위원회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최종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난 1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 절차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 수개월이 걸리면서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에서 8월 초에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2015년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뒤 손실 감내 능력이 없는 투자자가 전 재산을 털어 넣는 등 사모펀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생기자 문턱을 다시 높이는 것이다.

그간 사모펀드 관련 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는 22개, 총 5조6,000억원에 달한다. 회사별로 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4,500억원) 등의 순이다.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100억원), KB 에이블 DLS(1,000억원) 등도 판매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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