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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주당과 해고금지법 연내 입법 추진"

코로나19로 경영불확실성 큰데 해고기준 강화

재계 "기업경쟁력 훼손, 신규채용기피로 악영향"

노총 "사회적대화 합의문, 경사노위서 논의해야"

정문주(오른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과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이 3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대화’ 관련해 한국노총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해고금지법’을 연내 공동 입법 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안 그래도 경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한국노총이 거대 여당과 손 잡고 해고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관련 기사 16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 본부장은 3일 사회적 대화 브리핑에서 “해고금지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했다”며 “올해 안에 입법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금지법은 한국노총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요구한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위기 상황’에서 양도·인수·합병은 제외해야 하며, 영업 양도 등의 기업 변동이 있을 때도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비정규직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해고금지법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현행 해고 법안도 매우 엄격하다”며 “더 이상의 해고 제한 강화는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기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합의문에 대해 추가 조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합의된 내용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행·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2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변재현·박한신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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