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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모르는 집값 규제지역 지정'..."밀실서 결정합니다"[집슐랭]

규제지역 지정시 대출 축소 등 여파 커

하지만 심의하는 주정심 밀실운영

회의는 거의 서면, 자료 역시 비공개

전문가들 "주정심 투명해져야" 요구

지난해 11월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강동효기자






인천과 충북 청주 등 신규 부동산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의 주민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 지역지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 거센 역풍을 맞은 이유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확정하는데 ‘밀실운영’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량적 요건 이외에 정성적 요인을 지나치게 고려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제 시기와 강도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지역 지정 논란의 원인은 주정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주거정책을 최종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은 총 25명 가운데 정부 측 인사가 13명으로 과반이다. 위원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 위촉위원 12명이 참석하게 된다. 정부 측 인사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총리실 국무 2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다. 위원회 구성이 정부 측 인사로 이뤄지다 보니 안건은 통상 정부 안대로 통과된다.

회의 내용은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펼치면서 결정 사유에 대해선 외부에 함구하는 것이다. 회의 방식은 주정심이 형식적 절차라는 것을 더 명확히 보여준다. 대면회의는 전체 회의 10번 가운데 1번이 될까 말까 한 수준이다. 주요 부처 차관들이 주요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대면회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안건도 외부 유출 시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 주로 회의 당일 날 위원들에게 공개한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회의 구성원과 방식, 형태가 모두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걸 여실히 말해 준다.

주정심의 밀실운영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아 전 통합당 의원 등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혁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때 주정심 위원과 관련 정부측 당연직 위원보다 민간 위촉직 위원이 다수가 되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또 서면회의 대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중요한 정책 심의에 대해선 결정 사유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해 최종 무산됐다.





<형평성 논란 없애려면 제도 개혁 서둘러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정량적 지정요건을 주택법 시행규칙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어서거나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등이 정량적 지정요건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어섰거나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지역 가운데 결정할 수 있다.

정량적 요건은 비교적 명확한데 지정 시기는 정성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 대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전은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8.27%에 달했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전은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것이다. 특히 대전 유성구(11.49%)와 중구(11.52%)는 전국 집값 상승률 1·2위를 다툴 정도였다. 대전에 대해선 규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주정심 안건에 번번이 빠졌고, 결국 4·15 총선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투기과열지구에 지정했다. 1년 반 이상 집값이 달아오른 뒤에야 겨우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이다. 반면 인천은 지정 시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빨랐다. 인천은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 기간이 대전에 비해 길지 않았는데 규제지역 지정은 같은 날 이뤄졌다. 인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대전과 형평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정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규제 심의 안건에 올리도록 하고, 주요 심의 결과에 대해선 외부에 해당 사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측 위원 수를 현저히 줄이고 민간 전문가들의 수를 늘려 주정심이 심의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주정심에 불필요한 정부 측 당연직 위원수가 너무 많다”며 “민간 부동산 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 측 인사를 줄여야 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의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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