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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셀, '셀그램-LC' 조건부허가 행정소송 승소

줄기세포 개발업체 파미셀(005690)은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제 ‘셀그램-LC’의 조건부 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파미셀은 셀그램-LC의 임상 2상시험을 마치고 조건부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지만 반려 처분을 받았다.

파미셀은 이날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셀그램-LC의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식약처장은 조건부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조건부 허가에 대한 식약처 재심을 거쳐 셀그램-LC는 당장 임상 3상 결과없이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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