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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방치하면 '로또' 휴지통 버리는 격...개인도 투자길 열린다

특허청 'IP금융투자 활성화' 전략

크라우드 펀딩형 투자상품 출시

5년후 1조3,000억 투자시장 열려

로열티 수익이나 매매차익 거둬

담보없는 기업도 자금조달 가능

"혁신일자리 2만여개 창출 기대"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IP)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주식투자로 매매차익이나 배당 등을 기대할 수 있듯이 특허권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나 매매·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허가 대출을 위한 담보에 이어 투자상품으로도 나오는 것이다.

2일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실시한 KTV 유튜브 라이브 비대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형 투자상품이 출시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특정 특허에 투자하면 로열티 수익이나 매각 시 매각차익을 각각 나눠 갖게 된다. 투자유망 특허 정보는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에 제공된다. 지식재산권 유동화 투자상품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해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또 해외출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늘려 지식재산의 수익성을 높인다. 정책자금(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하고 개인투자자나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 감면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IP 금융투자 시장을 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라는 신산업을 육성해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IP 금융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브리핑에 나선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융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IP)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 시장 활성화에 나서면 담보나 매출이 없는 기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상표권, 실용신안 등 IP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존에는 담보나 매출 등이 있어야 금융권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허나 상표권 투자를 통해 언제든지 시장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법적 권리 보호대상으로만 여기던 IP를 금융투자 시장으로 끌고 나오면서 IP가 투자자산이 된 만큼 기업들의 특허나 상표권, 실용신안 등 IP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수익화를 위한 시도, IP를 스스로 지키려는 분위기가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IP를 거래하거나 가치를 매길 시장도 변변치 않았지만, 정부가 IP금융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IP를 거래하는 거래소나 가치를 매길 애널리스트(분석가) 시장 등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변리사협회 관계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IP 금융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시장이나 가치를 분석해 줄 인프라 구축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IP가 투자자산이 되면 개인들의 투자기회도 늘게 된다. 실제 IP 금융은 현재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며 투자, 회수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내 한 연구소는 2017년 특허의 해외수익화를 위해 기관에 18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이 연구소는 최근까지 해외 통신기업과 로열티 협상을 해 수익을 올렸고 기관투자가에게 지난해 투자금의 3배인 54억원의 수익을 배분했다. 대전서 식물 성장을 돕는 조명 제조 기업 쉘파스페이스는 지난해 특허청이 IP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투자를 받았다. IP가 투자자산이 되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베끼기나 훔쳐가기 등도 발붙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IP가치가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맞을 경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될 수 있어서다. /박호현·양존곤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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