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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불법승계 지시 없었다" 삼성측 주장 수용

13명 중 10명이 압도적으로 불기소 결정

檢 무리한 수사 제동 "기업 발목잡기 그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다. 삼성과 이 부회장을 겨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제동을 건 셈이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보고가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앞서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이어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까지 나오면서 삼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3연승을 거두게 됐다. 이에 따라 표적·과잉수사로 삼성의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게 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현안위원 중 압도적 과반수 이상인 10명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불기소 권고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경종을 울린 만큼 더 이상 사법 리스크가 삼성 경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수사를 1년7개월째 진행하면서 삼성 임직원들을 430여차례나 소환 조사했고 압수수색만 50여차례 벌였다.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삼성을 옥죄었다. 특히 삼성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을 기점으로 햇수로 5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큰 고비를 넘기기는 했으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어 삼성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도 이번 권고안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기소를 포기하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셈이고 기소하면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8차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

/이재용·박준호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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