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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저녁 늦게 결과 나올듯

오전10시30분 수사심의위 소집

'특수통' 현직 대 전직 대결구도

오후7시 넘어 판단 결과 나올듯

14명 심의로 7대7 부결 가능성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뒤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10시30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검찰과 삼성 측의 치열한 구두변론이 이뤄진 뒤 저녁께 수사심의위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판단 결과는 ‘기소해야 한다’,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 또는 부결이 나올 수 있다.

이날 열리는 수사심의위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검찰과 삼성 측의 의견진술 절차가 진행된다. 양측은 제한된 시간 내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위원들을 설득하고, 위원들이 원하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검찰에선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가 참석한다. 삼성 측에선 굵직한 ‘특수통’ 검사 출신들인 변호인들이 참석하고 김앤장에서도 지원에 나선다.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부회장을 위한 방어 전략을 짜왔고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번 수사심의위가 처음이다.

수사심의위는 오후 5시50분까지 7시간20분 진행될 예정이다. 단, 의견진술과 질의응답이 길어지면 종료 시각은 늦어질 수 있다. 대검은 앞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00명을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후보명단 중 15명을 추첨을 통해 위원으로 뽑았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이 심의 회피 신청을 함에 따라 이 안건부터 논의하고 위원장 대행을 정한다. 양 전 대법관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직무를 회피 신청했다. 직무대행은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1명이 하게 되고, 이 1명은 심의 및 의결에 동참할 수 없다. 실제 논의에는 14명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이날 현장에서 전달하는 A4 용지 50쪽의 의견서를 읽고, 대검은 의견진술 시간을 동일하게 배정한다. 삼성 측 신청인인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실장, 삼성물산 측은 큰 틀에서 한 번에 논의가 진행된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는 게 목표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의결한다. 14명 중 7 대 7로 찬반 동수가 나오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결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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