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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본격 심리

9월이후에나 결정 나올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기된 기피신청의 재항고와 관련해 공판기록을 제출받아 본격 심리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재항고한 시점부터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기까지 평균 4개월 안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결정은 오는 9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기피신청 재항고를 담당하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주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된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지난 22일 기록물을 보냈다. 당초 서울고법은 기피신청 관련 기록을 먼저 보냈으나 대법원 측에서 공판 관련 기록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피신청 기각 이후 재항고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특검팀은 2월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고 있는 정준영 부장판사의 기피신청을 냈으나 약 두 달 만인 4월17일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기피신청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3부 (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양측에 균등하게 의견 진술 및 증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니 편파적으로 양형 심리를 진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결정 약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3일 “기피신청의 기각 결정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특검팀은 “미국의 보호관찰제도를 염두에 두고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준법감시위원회는 양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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