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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정거래·상법 21대에는 완성…기업, 경제민주화 앞장서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추진 입장

대기업 내부거래 의혹 언급, “사익 편취”

“규제 제거와 동시에 공정경제 토대 세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공정경제 입법을 21대국회에서는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3개의 공정경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한 대기업에서 계열사 통행세 형태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다”며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표적인 사익 편취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문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상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와 ‘규제혁신’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 같은 규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시장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도 규제혁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에도 자발적으로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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