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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 그들은 왜 몰래 만났을까…거부 못한 '마약의 늪'

마약 공동매수·투약·소지혐의 A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러 차례 투약, 죄질 불량" 판시

"범행 인정, 이전 처벌 전력 없어"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3월26일 새벽 집을 나선 A씨. 그가 향한 곳은 경기 성남시 한 백화점 부근이었다. 그곳에서 A씨는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작은 무언가를 건넸고, 그들은 바로 헤어졌다.

A씨가 받은 건 하얀 가루, 필로폰이었다.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 B씨에게 220만원을 송금했다. 둘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채팅앱을 통한 전형적인 불법 마약 거래 현장이었다.

B씨와 헤어진 A씨는 곧장 지인을 만나 B씨에게서 산 필로폰 일부를 나눠줬다. 필로폰을 건네받은 이 지인은 같은 날 A씨에게 86만원을 보냈다. A씨는 지인과 B씨로부터 필로폰을 공동 매수하기로 사전에 계획했던 것이다.

A씨의 ‘마약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같은 달 그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다른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이었다. A씨가 주사한 필로폰 양은 0.03g. 극소량으로도 강한 환각에 빠지게 하는 필로폰의 특성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다.

수상함을 느낀 수사기관은 그의 집에서 필로폰이 든 비닐지퍼백 2개,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했다. A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증거였다.



/연합뉴스


이후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그가 필로폰 취급만 한 게 아닌, 마약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달 28일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A씨는 여러 차례 필로폰 등을 취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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