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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눈물…“완치됐는데 해고” vs “병 감췄고 학부모가 원해”

인권위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례

수술흉터에 출근첫날 이직권유

합리적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

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마친 어린이와 학부모가 하원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소기업계에서는 부당해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녀가 등교하지 못해 회사일이 더 힘들어진 ‘워킹맘’의 퇴사를 압박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어린이집 교사 해고 사례는 이런 부당한 고용현실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25)는 작년 1월30일 합격하고 11개월 뒤인 12월 2일 B어린이집에 첫 출근했습니다. 3개월 근무하고 정식 채용계약을 맺는 형태였죠. 출근날 A씨는 어린이집 직원 C씨와 월급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을 가다가, 가슴 쪽에 있는 흉터를 들켰습니다. 태어날 때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해 생긴 흉터였습니다. A씨는 “현재는 완치됐고 1년에 1번 병원에서 검진만 하면 된다”고 직원 C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동안 햄버거가게,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6시쯤 A씨는 C씨에게 전화 한통을 받습니다. ‘왜 심장병을 말하지 않았느냐’ ‘ 어린이집 일이 힘드니 다른 일을 알아봐라’고 C씨는 권유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주변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을 많이 봤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내일 출근하지 말아라’ ‘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라’고도 압박했죠. “이미 완치된 병을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하느냐”고 울면서 전화로 항의한 A씨는 이날 일로 심리상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C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A씨가 출근 첫날 만 0세인 영아반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학부모 사이에서 ‘피곤해 보인다’ ‘힘이 없어보인다’고 걱정을 하면서 다른 교사를 반에 배정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장병을 겪었던 이력을 알게 됐고, 사전에 이 병력을 알리지 않는 이유를 묻기 위한 통화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 A씨의 건강을 걱정한 조언이라고 했습니다. 문자로 ‘내 말을 오해했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A씨로부터 이 진정을 받은 인권위의 결정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입니다. 인권위는 C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홈페이지에 이 사례를 공개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병력을 이유로 피해자를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 A씨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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