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177석을 가진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할 경우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 총선에서 압승해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개헌 말고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취해 어느덧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면서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45조와 ‘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114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로 당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야당과의 합의 없이 국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을 밀어붙였다. 여당에 의한 단독 국회 개원은 53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의 거듭된 일방통행 행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촉발할 것이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라고 4·15총선 때 여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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