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판사 탄핵론'까지...巨與 폭주 해도 너무한다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 인사의 묘를 파내자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썼다. 그는 “김 판사가 법관 탄핵 검토 대상자 1순위”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판사는 사법농단 판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발언은 사적 보복으로 비칠 뿐이다.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됐다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 의원의 이름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피해자 운운하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직 법관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177석을 가진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할 경우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 총선에서 압승해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개헌 말고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취해 어느덧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면서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45조와 ‘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114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로 당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야당과의 합의 없이 국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을 밀어붙였다. 여당에 의한 단독 국회 개원은 53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의 거듭된 일방통행 행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촉발할 것이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라고 4·15총선 때 여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