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혈관에 약침액 투여하려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야"

경혈·경락·압통부 등에 투여하는

약침술과 시술 목적·부위 등 달라

안전성·유효성 인정받기 전까지는

비급여로 돈 받고 시술해선 안 돼

약침액을 혈관(혈맥)에 주입하는 혈액약침술은 약침액을 경혈·경락·압통부 등에 주입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약침술과 시술 목적·부위·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야 돈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산 기장군 P요양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지난해 6월 이런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으며 올해 2월 서울고법의 항소기각에 따라 지난 2일 원고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돈을 받고 혈관에 약침액을 투여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시술행위와 약침액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한의사가 인정받은 ‘적응증’에 약침을 투여(사진)하는 것은 괜찮다.




P요양병원은 소속 한의사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시술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된 약침술에 해당한다며 환자로부터 총 920만원(약침액 비용 포함)의 진료비 받았다.

하지만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야 돈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며 진료비를 머두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P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4월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 기전(메커니즘)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월 한의학적으로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어 신의료기술 여부를 평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는 점에서 기존 약침술과 시술 목적·부위·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또 시술행위인 혈맥약침술 뿐만 아니라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시술행위인 혈맥약침술과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두 인정받아야 시술도 하고 돈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약침액을 경혈 등에 투여할 경우 인정받은 ‘적응증’에 해당하므로 약값(비급여 한방 첩약)을 받아도 되지만,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않은 시술용 혈맥약침액으로는 사용해서도, 약값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이강군 법규송무부장은 “(대법원이) 한방의료행위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면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우회해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