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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오승현기자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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