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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발언 불편하지만…금태섭 재심 숙의해달라” 재차 호소

‘오신환 사보임’ 헌재 판결 언급하며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하지 말란 뜻”

이해찬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적 없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당론 위반을 이유로 징계받은 사안을 두고 “윤리심판원은 재심 청구를 결정하는 데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요청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국회법 114조 규정은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확하게 규정돼있다”며 “지난 번 최고위원회의에선 헌법 정신을 실현하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내심으로는 헌법과 국회법 침해 여지가 크다는 게 제 개인적인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이 발언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불편한데 굳이 이 발언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 전 의원 징계 건은 금태섭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 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보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했다. 오 전 의원이 지난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던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하자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를 보임하고 다른 의원을 임용했다. 오 전 의원 측은 이 결정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 측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오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된 것으로서 오 의원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당기속성이라는 정치현실의 이름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원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 최고위원은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라는 것을 인정해 위원회에서 워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사보임을 허용하더라도 자유위임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위임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지, 헌법상 대의제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가장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자유위임 원칙 상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표결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사보임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 국회의원의 표결권 자체는 침해될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최고위원이 발언한 후 이해찬 대표는 “우리 당이 너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이후에 2년 다 돼가고 있는데 단 한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당은 시스템으로 민주적으로 잘 운영돼야 정당으로서 넓은 이해와 사랑을 받는다. 앞으로 지도부에도 이런 정당 문화가 잘 전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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