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법한 체포"…'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영장 기각에 피해자 "두려움에 떨게 돼"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나가는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큰 부상을 입힌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의 용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피해자 측은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 혐의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재판부의 영장 기각 이유를 언급하면서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고 적었다.

앞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용의자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기 때문에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긴급체포 제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라고 말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이모씨가 도주하는 모습이 찍힌 역 인근 CCTV 화면. /사진=SBS ‘뉴스 8’ 캡처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보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자신과 우연히 어깨를 부딪힌 여성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A씨는 이씨에게 맞아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이 범행 외에도 지난 2월 자신의 집 근처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며 침을 뱉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폭행 당시 현장이 CCTV 사각지대라 용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다 이씨가 상도동 인근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모습을 확인해 추적한 뒤 지난 2일 오후 7시15분경 이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