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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구속 피한' 오거돈에 "증거 확보돼 기각? 대한민국 여성들 비웃은 것"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여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의 시민단체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언주 전 통합당 의원이 “대한민국 여성을 우습게 보다 못해 대놓고 비웃은 것”이라면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맹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죄가 중대하나 증거가 확보되어 기각한다고요? 장난 칩니까”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오 시장이 설마 그 짓을 처음 했다고 믿는가, 이렇게 영장을 기각해서 멀쩡히 걸어 나오면 혹여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들,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지적하면서 “이 점을 보더라도 사건을 축소할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또한 “이 사건 피해자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혔다”면서 “이 사건은 단지 성추행 건만 아니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선거전 터질까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도 적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연합뉴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남자친구인지 배우자인지 누군가가 부산시청에서 항의하고 소란을 일으켰다는 풍문까지 있던데 (뉴스에 나오지 않은 걸 보니 은폐한 것 같다) 경찰 정보관을 비롯해서 그걸 은폐하고 덮었던 공직자들도 다 수사 대상이 아닌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덧붙여 이 전 의원은 “수사기관은 즉각 보완해서 영장청구를 다시 하라. 그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번 영장청구도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당연히 의심할 것”이라며 “절대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여직원 성추행을 인정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난지 40일 만인 지난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을 피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꼽았다.

오 전 시장 측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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