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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이재용 영장' 너무 서두른 맞대응 아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삼성 측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에 앞서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이 부회장의 요청에 검찰이 맞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인단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경영권 승계 시점이나 회계기준의 적절성 등을 감안할 때 법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인 삼성을 책임지고 있는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굳이 인신구속에 나서야 했느냐는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삼성은 물론 국가 전체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정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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