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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 기각…"긴급체포 위법"

"요건 못 갖춘 체포는 영장 없는 체포"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용의자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용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기 때문에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긴급체포 제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보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 경찰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서울 동작구 인근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장소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애를 먹었다.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인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용의자 신원확인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공조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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