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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 낙관한 교육차관 "방역 지침 어기는 학원 폐업까지 생각"

"학원법 개정 내용에 과태료, 휴업, 폐업까지 생각"

"교육감 반대 없어...21대 국회서 순조롭게 개정될 것"

이날 전국 511교 등교 불발...99%는 수도권 학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준비지원단 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학원법 개정 계획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한 폐업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원법 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폐업조치까지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과태료 부과는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이 없고 시도지사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없다”면서 “학원법이나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휴업, 폐업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원법 개정에 대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감, 21대 국회와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씩 부교육감 회의를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말했다. 또 “4년 전 메르스 사태 때 학원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교수업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충북 청주시 오송고등학교 방문해 학생들의 급식시설 및 환경을 살펴보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고1, 중2, 초3∼4학년의 등교 수업 둘째 날인 이날(오전 10시 기준) 전국 학교 511곳이 등교 수업을 중단 또는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가 불발한 학교는 전국 2만902개 유치원, 초·중·고교 가운데 2.4%다. 전날보다는 8개교가 줄었다. 등교 불발 학교의 99%인 508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이 25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가 각각 153곳, 89곳이었다. 서울에서는 6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에도 대구 중학생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교직원은 3명으로 하루 전과 같았다.

교육부는 오는 14일 예정된 전국 8개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필기시험에 자가 격리 중인 학생의 응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영재학교장들은 신입생 선발 필기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평가일 이틀 전인 12일까지 사전에 응시를 신청하고,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입생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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