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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부족” 언급되자 발끈,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김연학 부장판사 “이수진 평정 참고해 인사”

이수진 “김연학은 사법농단 잠재적 피고인”

“사법농단 판사 솜방망이 처분, 국민이 분노”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이수진 후보가 16일 서울 동작구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축하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피해자로 알려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자신의 인사 불이익이 ‘업무역량 탓’이라는 주장에 반발하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 3일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한 사법농단 재판에서는 김연학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이 의원이 판사였을 당시 받은 인사 불이익이 ‘업무 역량 부족’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부장판사를 향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이상원 변호사는 “이수진 (당시) 부장판사에 대한 2016년도 판사 평정표를 보면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고 기재돼있다”며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조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기억나느냐”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판사 평정표를 참고해 인사 업무 처리를 했다며 기억이 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습니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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